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전 회장이 지난 4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연합뉴스 |
재판부 “수많은 지원자에 깊은 좌절감
이 전 회장 지시가 부정채용의 시발점”
같은 재판부가 김 의원 딸 의혹도 맡아
‘부정채용=뇌물’ 성립 여부 최대 쟁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이 유력 인사의 ‘혜택’을 바라고 채용에 개입한 것을 인정한 만큼 별도로 진행되는 김 의원의 재판에서는 부정 채용을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 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에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자명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시가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됐고, 그가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여당 측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요구를 무마한 대가로 딸이 특혜 채용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KT 관계자들의 재판에서는 “김 의원이 직접 채용 서류가 담긴 하얀 봉투를 건넸다”는 등 청탁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딸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전 회장의 채용 개입 등 이후 과정은 몰랐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국감 당시 이 전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도 여럿 채택되지 않은 만큼 대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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