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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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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력 인사 11명 청탁 받아 / 법원 “지원자에 배신감·좌절감 줘” / 수뢰 혐의 김 의원 재판 영향 줄 듯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사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인정한 것이어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청탁받은 지원자를 특별관리하도록 하고, 불합격을 합격으로 바꾸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부정채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준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홈서비스고객서비스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사회 유력 인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중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전 실장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김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KT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채용 당시 김 의원 딸은 서류 접수와 인·적성 검사가 끝난 시점에 이력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고도 합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 공여 혐의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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