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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日 강제징용 '제3국 중재위' 응하지 않을 것"

조선일보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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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정부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분쟁 조정과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뉴시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뉴시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를 통해 분쟁 조정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청구권 협정을) 한일간에 서로 해석하는 것이 다른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중재위'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시돼 있지만 지난 54년간 한 번도 열린 적 없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청구권협정에 명시된 '양자 협의', '한·일 양자 중재위', '제3국 중재위'를 잇따라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상 모두 거부했다.

노 실장은 "협정상으로 중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일방이 받아들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반대의 경우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중재위를 요청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정부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창의적인 해법을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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