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30억 리베이트' MB조카 다스 부사장…2심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30일 서울고법,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019.10.30/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019.10.30/사진=뉴스1



30억원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8)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55) 다스(DAS) 부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1심과 동일하게 27억4400여만원으로 정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 9월2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울먹이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 부사장은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린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받은 금액 모두 이자를 쳐 회사에 돌려줬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장손으로서 조금이나마 국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회사를 바로 세우고 깨끗이 물러나겠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안에 누가 되는 모든 짐을 벗어 던지고 제 이름으로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배임수재 금액, 행위에 비춰본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은 거래업체로부터 26억여원을 받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 통근버스업체 대표로부터 계약체결 청탁과 함께 5670만원을 받은 혐의, 사촌이 운영하는 고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