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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재판 영향줄 듯…KT 채용비리 이석채 징역 1년

중앙일보 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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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이석채(구속) 전 KT 회장이 2012년 신입사원 전형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30일 "이 전 회장의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준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 등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이 KT 공개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 측근의 증언과 KT 조직 지휘 체계를 고려해, 이 전 회장의 부정 채용 관련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김성태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KT 대졸 신입 공채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채용 당시 김 의원의 딸은 서류 전형이 끝난 시점에 이력서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고도 합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 인사 담당상무보도 모두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겐 집행유예 2년에 징역 8월을, 김 전 상무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KT 새노조는 '이석채 KT 전 회장 유죄판결, 사필귀정이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 KT 이사회와 경영진은 KT 내 채용비리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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