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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징역 1년…보석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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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들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떨어졌다. 이번 판결은 '딸 부정채용' 형태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54) 전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김성태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에 대한 부정채용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김성태 의원 딸이나 홈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형사13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별도로 다루고 있어 이번 선고 결과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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