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연합뉴스 |
재판부, “이 전 회장 청탁이 부정채용 시발점된 경우 적지 않아”
별도 심리 중인 김 의원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영향 전망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진행 중인 김 의원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등 모두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수 차례 증언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김 의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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