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김성태 딸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 1년 선고

한겨레 이주빈
원문보기
재판부 “이 전 회장, 부정채용 가담 사실 인정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인정함에 따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의원에게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지원자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인재경영실에 전달한 후 결과를 받고 합격으로 지시한 사실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면서, 뇌물 사건의 결과도 주목된다. 현재 이번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딸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재판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아무개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케이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등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들 중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쪽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서 전 사장은 당시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사는 “판단이 확실히 잘못됐다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쪽은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성이 흔들린 문제다. 이 전 회장은 객관적 증거들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사건의 공범과 접촉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진실 발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여전히 (범행을) 하급자에게 미루고 있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김아무개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합숙맞선 상간녀 의혹
    합숙맞선 상간녀 의혹
  2. 2호남 서해안 대설
    호남 서해안 대설
  3. 3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4. 4구혜선 카이스트 졸업
    구혜선 카이스트 졸업
  5. 5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무인기 침투 압수수색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