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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1심서 징역 1년 선고

조선일보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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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에 대한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에 대한 KT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30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부정 채용을 지시하고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 의원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 등 12명을 부정 채용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 전 사장이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고, 이는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이 전 회장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이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사건도 재판 중이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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