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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부담 금액 최대 400만원…국민 92% "가해자 책임 높여야"

조선일보 이지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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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액은 최대 400만원에 그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는 경찰 / 연합뉴스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는 경찰 / 연합뉴스


30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20대 이상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2%(950명)가 피해 보상액을 지금처럼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되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5.4%, 기타 의견은 2.4%에 그쳤다.

사고에 대한 가해자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할 경우 부담 금액에 대해선 찬성 응답자의 47.8%가 사고 피해액 전부라고 답했다. 28.6%는 피해액의 일부, 21.8%는 피해액의 배수를 부담하도록 해야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 사고 발생시 가해 운전자의 본인 부담 금액은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대인) 사고당 최대 300만원, 상대방 차량이 파손될 경우(대물) 최대 100만원이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금에서 충당하는 셈이다.

올해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안실련 측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연간 2800억원의 보험금이 지출되고 있지만 그 중 가해자 부담 비용은 17.2%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보험사들은 선량한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현행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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