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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채용비리' 1심 선고, 이석채-김성태 뒷거래 초점

머니투데이 김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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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법원, 이석채 전 KT회장 선고기일…뇌물수수 혐의 김성태 의원 판결도 영향]

이석채 전 KT 회장이 4월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석채 전 KT 회장이 4월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KT 채용비리' 의혹으로 법정에 선 이석채 전 KT회장 1심 선고가 30일 열린다. 이번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회장의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KT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 선고도 연다.

검찰은 이 전회장 등을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면접·시험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채용 된 총 12명 중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포함된다.

검찰은 이 전회장의 지시로 부정 채용이 진행됐다고 보고 징역 4년을 내려줄 것을 구형했다.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각 징역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결백을 주장해왔다. 서 전사장 등 3명의 전직 간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판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주장대로 이 전회장이 김 의원에게 건넨 뇌물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전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줬고 KT가 그 대가로 딸을 특혜채용 했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김 의원이 2011년 이석채 전 회장, 서유열 전 사장과 저녁 자리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서 전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짜맞추기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날 선고기일에서 이 전회장의 보석 여부도 함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전회장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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