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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는 안돼" 재개발 속도내는 광명뉴타운

머니투데이 이소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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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광명5구역 관리처분인가 취득…1·4구역 관처 진행중]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앞둔 상황이지만 광명뉴타운 재개발사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5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1구역도 인가 신청을 마쳤다. 4구역도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인 정비사업장은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상한제 적용이 유예된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5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5일 광명시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광명5구역은 2011년 조합 설립 후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 8월 광명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이 광명동 78의 38 일원을 개발해 아파트 3091가구(일반분양 815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조합은 다음 달 금융기관 선정을 마무리 짓고, 12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주는 내년 3월경으로 예상된다.

광명1구역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조합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하고 지난 28일 광명시에 인가 신청을 했다. 광명1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2년 조합을 설립하고 2016년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이 광명1동 일원을 개발해 아파트 3585가구(일반분양 776가구)를 짓는다.

하지만 광명1구역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광명4구역의 관리처분인가가 앞서 진행되고 있어서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광명시는 같은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인가를 할 수 있다.


광명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조례 내용을 따르지 않고 분양 일정을 당기려면 경기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1구역 조합도 이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광명시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정비구역별로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확대했는데, 광명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역세권인 철산동 주변 집값이 많이 뛰었고 광명동 일대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며 “동 단위로 핀셋 규제한다면 광명동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광명뉴타운 규모는 광명시 광명·철산동 일대 22만㎡며, 재개발이 완료되면 2만5000가구가 입주한다. 16개 구역으로 시작했으나 3·6·7·8·13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11개 구역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16구역에는 내년 11월 ‘광명에코자이위브(2104가구)’가 들어선다. 2·10·14구역은 이주 중이거나 이주 준비 중이다. 9·11·12구역은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내달 분양 예정인 광명15구역은 최근 조합 총회를 열고 HUG의 고분양가관리기준에 맞춰 일반분양가를 3.3㎡ 당 1990만~2050만원 선으로 잠정 책정했다. 광명시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된다면 일반분양가는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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