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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檢, 조국 지명 전후 내사..윤석열 '曺, 장관 임명안돼'"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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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유투브 알릴레오 방송서 밝혀
윤석열 총장이 靑인사에 한 발언 공개
[뉴스속보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전 내사를 했다’고 재차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근거 없는 추측으로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29일 방송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은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했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투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를 통해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이 지명되기 전 내사를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 A씨에게 한 발언들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이 공개한 발언에 따르면 윤 총장은 A씨에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법대로 처리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에게 말해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대통령을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들고 일어난다’ 등 발언을 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는 판단”이라며 “문제가 되는 것이 시점인데 공식수사 착수 전으로 한국당이 공식고발도 안 했을 때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한 시기를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9일부터 이 사건 관련 첫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된 8월27일 사이로 8월 중순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시점에서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다면 윤 총장은 특수통 검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 것”이라며 “수사 착수 전 자료는 내사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A씨에 대해 ‘청와대 외부 사람’이라고 밝히며 “윤 총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위해서 부탁할 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윤 총장에게 이 요청을 들었고 이와 동일한 얘기를 그즈음에 계속 사석에서 했단 것은 다른 데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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