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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아내도 그냥 별장 갔다고 하라더라” 법정서 눈물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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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만 봐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김 전 차관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은 반성한다”면서도 “공소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을 받은 일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고 억울함을 표명하기도 했다.

‘별장 성접대’에 대해서는 “(윤중천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며 “원주 별장에 간 기억 자체가 없다. 술 취해 갔을 수도 있지만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아내도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금품 3000만여 원과 채무 포기 뇌물 1억 원을, 2003~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금품 40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윤씨로부터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인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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