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4.4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이명박, '원세훈 특활비' 비공개 재판 증인출석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the L]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 관련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14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경호상의 문제로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일반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법정에 들어가는 방법을 택했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들어와 공판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으며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통해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국정원장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되고, 이를 지시한 이 전 대통령도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연경 인쿠시 영입
    김연경 인쿠시 영입
  2. 2박나래 활동 중단
    박나래 활동 중단
  3. 3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4. 4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5. 5윤재순 임종득 기소
    윤재순 임종득 기소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