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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15명 고용 알선…2명 집행유예

연합뉴스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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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을 알선한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B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10월 우리나라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인 근로자 15명을 모집해 부산시 기장군의 한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자격 외국인 고용을 알선한 횟수, 기간, 수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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