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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의원직 유지 가닥

헤럴드경제 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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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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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현(61)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1심과 달리 벌금형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김병수)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또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가 종전에 관행으로 이뤄져 가벌성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며 “원심 양형이 다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방송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은 동일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단순히 보도내용 항의나 오보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향후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거나 또는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이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두고 “친분이 있는 사이에 오보에 대해 항의한 것이고,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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