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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2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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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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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의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 및 구조 활동을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항의하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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