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후 '심신미약' 주장한 경찰관, 벌금 800만원

아시아경제 임주형
원문보기
음주운전 /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법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운전 후 다시 원래 주차 장소로 복귀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하고 2시간 뒤 속옷만 입은 채 주차장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시내 도로를 5km 가량 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9%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