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경찰관 "술때문에 심신미약" 주장…법원 "인정 안돼"

연합뉴스 강영훈
원문보기
대리운전 귀가후 속옷만 입은채 운전…벌금 800만원 선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술에 의한 심신상실을 이유로 들어 처벌을 면하려 한 이번 사건은 약 5개월 전 발생했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지난 6월 9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경찰관 A(27) 씨는 2시간쯤 지나 속옷만 입은 채 주차장으로 나왔다.

그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시내 도로를 5㎞가량 달리다가 결국 적발됐다.

A 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선 A 씨는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운전 후 다시 원래 주차 장소로 복귀한 점 등을 비춰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 측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 조각'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의 음주 사건에서 이런 주장이 인정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2. 2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3. 3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4. 4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5. 5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