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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년 2개월만에 법정 선다…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열려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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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심 선고 후 1년 2개월 여 만에 법정에 선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이날 최씨는 재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18일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통해 공개된 진술서에서 “이제 저도 용기를 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최씨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으나 이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수감 중 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 등이 포착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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