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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년2개월만에 법정 선다…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합뉴스 성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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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판결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최순실 판결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에 열린다. 최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이날 최씨는 법정에 나와 사건의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최씨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으나, 이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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