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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빌딩 매각' 체납처분 면탈 정황 수사

아주경제 조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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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최 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 씨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어디론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 씨 측은 이와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로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조득균 chodk20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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