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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재발 억제…대법원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

연합뉴스 성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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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설명회 개최하기도
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 씨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자녀 면접교섭 갈등 문제를 막고자 대법원이 면접교섭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씨는 아들과의 면접교섭 문제로 전 남편과 소송을 벌이는 등 심한 갈등을 겪었으며, 지난 5월 면접교섭 장소인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했다.

대법원은 25일 "이혼 후 양육자의 면접교섭 의무 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는 면접교섭센터를 확대·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9개 법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센터의 확대·추가 설치를 위한 설명회를 연 바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현재 서울·인천·광주 등 전국에서 3곳의 가정법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초 대구·수원 가정법원 설치를 시작으로 확대·추가 설치도 적극 검토 중이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과정에서 부모의 갈등이 심화되고 가족관계가 악화돼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가정법원 시설이다.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당사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없으나 면접교섭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당사자 등이 안정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중립적 안전지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부모의 갈등 및 가족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이혼을 경험한 부모와 자녀의 생활적응력을 향상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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