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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매출 적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전용 전세특례보증 출시

머니투데이 이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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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매출액이 적은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 가운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게 최대 4000만원(채권보전조치시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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