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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채용담당자 증언 "김성태 딸 공채 때 회사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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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성태 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김성태 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사한 KT의 신입사원 공채 때 회사 측이 김씨의 지원 분야까지 정해줬다고 당시 채용담당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가 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이 KT에 입사하던 때 채용 업무를 맡았던 이모씨가 증인석에 섰다.

이씨는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KT 사측이 김씨의 지원분야를 정해주고 지원서에 작성하도록 했으며, 최종합격 통보 전에 이를 다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마친 상황에서 김씨를 전형 과정에 포함해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해 메일로 받았는데 작성하지 않은 공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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