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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면접교섭센터 전국 확대설치...‘제2고유정 사건’ 막자

조선일보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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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조선DB

대법원/조선DB


대법원이 전국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혼 후 양육자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확대,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면접교섭센터를 운영 중인 가정법원은 서울·인천·광주 등 3곳으로, 대법원은 오는 내년 초 대구,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면접교섭센터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면접교섭센터는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시설로,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일종의 '중립적 안전지대'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지난 5월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씨 사건은 면접교섭권 다툼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을 만날 수 없던 전 남편이 소송을 걸어 승소한 뒤, 면접교섭 장소로 정한 펜션에 갔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에 갈등·충돌로부터 안전한 면접교섭가 확대되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각급 법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 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부모의 갈등과 가족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자녀의 생활적응력 향상과 복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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