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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밀려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KT,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 난항

파이낸셜뉴스 연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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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 논의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통과는 다음 소위로 미뤘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다만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도록 했다. 즉 개정안은 공정위법 등 금융관련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선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카카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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