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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정경심 구속 뒤…文, 윤석열과 처음 만난다

중앙일보 추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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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1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에서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26일 첫 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6월 20일 이후 4개월 만에 열린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보통 6개월 단위로 열리지만 개최 시기가 앞당겨진 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전과 달리 명칭에 ‘공정사회’도 붙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도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면 조 전 장관 사퇴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만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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