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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정경심 구속, 공수처 없고 윤석열 있기에 가능”

헤럴드경제 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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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정의 방해하는 기구”
2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2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24일 구속된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의 구속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어제 자정 직후 들려온 소식, 공수처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없고 다행히 윤석열 검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공수처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하 의원은 지난 22일에도 공수처 법안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두고 “조국 일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말을 안 들으니 말 잘 듣는 ‘정치 검찰’ 공수처 만들어 조국 일가 수사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며 “공수처 설치되면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이날 새벽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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