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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김흥국, 여성에 무고 맞고소 패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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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무고·2억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흥국씨(59)가 5일 오후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가운데 김씨의 지인이 고소인A씨가 선물한것으로 주장하는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흥국씨(59)가 5일 오후 서울 광진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가운데 김씨의 지인이 고소인A씨가 선물한것으로 주장하는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김흥국(60)씨가 자기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정동주 판사) 재판부는 23일 김씨가 성폭행 주장 여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MBN과의 인터뷰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씨로부터 2016년 11월쯤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5월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보도 직후 김씨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지난해 3월 A씨를 상대로 무고로 맞고소하는 한편,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물리적피해 등을 이유로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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