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흘 전 울산에서 승용차 한 대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그대로 상가로 돌진합니다. 식당 안에 있던 수족관에 부딪히면서 겨우 멈춰 선 차량.
새벽시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급히 달려와 화염 속에서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내립니다.
사고 차량은 바로 직전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식당 주인 : 손님들도 홀 안쪽에 계시고 일하는 식구들도 안쪽에 있어서 인명피해가 없었지, 현관에서 가까운 쪽에 손님이 앉아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차량이 상가를 들이받은 뒤 출입문과 기물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경연/울산 남부경찰서 : 윤창호법 시행하고 나서는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가) 경각심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윤창호법 전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울산에서만 하루 평균 5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2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UBC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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