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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경전철서 몰카 혐의 20대 검거

연합뉴스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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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경전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촬영[연합뉴스TV 제공]

불법 촬영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의정부 경전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한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장면을 목격한 다른 승객의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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