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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채무조정 지원, 中企·자영업자로 확대

서울경제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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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감면 한도 2,000만원으로 늘려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적용됐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지원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채무조정 시 원금 감면 기준금액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늘어나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 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차주 상황에 따라 사전지원과 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취약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 채무자가 대상이다.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에 산재하던 내용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한다.

우선 금융당국은 프리워크아웃 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 등의 지원 항목을 개인사업자·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사전경보체계와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담보권 유예 등은 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중소기업에는 추후 적용을 검토한다.

원금 감면 대상 채권과 한도도 확대된다.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을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 감면 기준금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 원금 감면도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에서 적용하던 것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로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 감면 한도를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상황이나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을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저축은행과 차주 간 자율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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