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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세종∼청주고속도로 등 14개 도로 신설 속도낸다

매일경제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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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부]

[자료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14개 도로 신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이며 총 사업비는 약 6조원 규모다.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19.2㎞)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4.2㎞)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14.5㎞) 등 3곳 총 33.7㎞ 구간이다. 국도 11개 사업 중에서는 제2경춘국도 남양주∼춘천(국도 46호선) 33.7㎞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신안 압해∼해남 화원(국도 77호선) 13.4㎞ 구간과 여수 화태∼백야(국도 77호선) 11.7㎞ 구간도 새로 건설한다.

국도 위험구간으로 꼽히는 정선 임계∼동해 신흥(국도 42호선) 17.4㎞ 구간과 천안 동면∼진천(국도 21호선) 13.4㎞ 구간, 태안 고남∼창기(국도 77호선) 22.3㎞ 구간과 곡성 석곡IC∼겸면(국도 27호선) 23.1㎞ 등 총 8개 구간 도로도 신설한다.

고속도로 신설 사업 3건은 이달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해 연내 착수하고, 국도 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도 이달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됐던 경주 농소∼외동(국도 7호선) 사업은 이달 중 설계용역을 재개한다. 설계완료단계인 산청 신안∼생비량(국도 20호선) 사업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했으며 설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소요 예산과 관련한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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