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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도 채무조정… 장기 연체시 원금 깎아준다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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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저축은행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실직·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차주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차주 상황에 따라 사전지원과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항목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차주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전지원 대상이 되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받는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된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3% 상한)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워크아웃을 적용받는다. 워크아웃 대상자는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받고, 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한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631억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12.5%(79억원)에 불과할 만큼 현재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도 기존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원금감면 기준 금액을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나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감면 한도를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 상황이나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저축은행과 차주 간 자율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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