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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美사법공조 통해 2020년 2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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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사실조회 내용’ 확정 / 다스 소송대리 美로펌 송장 확인 / “연내 증거 제출되면 결론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향후 재판절차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이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가능한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신문 진행 여부는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검프’에 요구할 사실조회 내용을 확정했다. 에이킨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 재판부가 허가한 사실조회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의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송장 사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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