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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女취업자수 증가율 글로벌 상위권…경제활동참여는 부진

헤럴드경제 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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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근 10년간 ‘30-50클럽’ 7개국 대상 여성고용지표 비교 분석

-한국 여성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증가율 상위권…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은 미흡

-“유연근무제, 여성 고용유지 기업 지원 확대 등 정책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 필요”
한국의 여성고용지표가 지난 10년간 대체로 개선됐지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은 그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시의 한 자치구가 개최한 여성취업박람회 모습. [헤럴드]

한국의 여성고용지표가 지난 10년간 대체로 개선됐지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은 그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시의 한 자치구가 개최한 여성취업박람회 모습.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 수 증가율이 선진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률과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30-50클럽’ 7개국 여성의 생산가능인구수,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및 연령대별 고용률 등 6개의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한국 등 7개국이 해당된다.

한국의 여성 생산가능인구수는 2008년 952만4000명에서 지난해 1084만8000명으로 132만4000명 늘며 같은 기간 미국(251만 5000명)에 이어 7개국 중 2위에 올랐다. 증가비율로는 한국이 13.9%로 이탈리아(8.3%), 영국(8.1%)을 제치고 1위를 기록됐다.


지난 10년간 15~64세 여성 취업자 수는 미국 352만7000명, 독일 175만6000명, 일본 149만명 순이었고, 한국은 117만3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취업자수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12.7%로 7개국 중 가장 많이 상승해, 독일 10.2%, 영국 8.8%보다 앞섰다.

‘30-50클럽’ 7개국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간 상승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2008년 54.8%에서 2018년 59.4%로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0%를 하회하며 7개국 중 6위에 그쳤다.

여성 고용률은 7개국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 53.3%에서 2018년 57.2%로 3.9%포인트 증가했지만, 7개국 중 6위에 머물렀다.

특히 2018년 기준 1위인 독일(72.1%)과의 격차는 14.9%포인트로, 2008년 기준 한국(53.3%)과 독일(64.3%) 여성의 고용률 격차 11.0%포인트와 비교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실업률이 가장 개선된 나라는 독일로 2008년 7.7%에서 2018년 3.0%로 4.7%포인트 감소했고, 이어 일본과 미국이 각각 1.6%포인트, 영국이 0.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은 각각 1.0%포인트, 1.3%포인트, 3.4%포인트 증가해 실업률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출산 등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은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35~39세, 40~44세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59.2%, 62.2%로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1위인 독일과 비교해 20%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20.5%로 조사를 시작한 2011년 19.5%보다 1.0%포인트 상승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여성에게 부담시키는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성 고용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일자리 부족 현상이 여성의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여성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기업의 여성고용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재취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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