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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서 집유…“숙취운전 참작”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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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배우 채민서. /스포츠조선

배우 채민서. /스포츠조선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당부터 테헤란로33길까지 1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였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숙취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했다.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됐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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