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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카이 비키니 수영복' 노출 수위 어느 정도? 벌금 2천500 페소(약 5만원) 부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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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 뉴스 영상 캡처, 연합

GMA 뉴스 영상 캡처, 연합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서 노출이 과한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한 관광객에게 벌금이 부과돼 화제다.

15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州) 말라이시의회는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만 관광객의 초미니 비키니 차림이 SNS를 통해 확산돼 당국은 벌금 2천500 페소(약 5만원)를 부과했다.

당국은 대만 관광객을 처벌할 법규가 없자 외설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했다.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찬성 입장을 전했다.

반면 현지 거주민 중 일부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노출이 과한 비키니를 금지하려면 보라카이를 차라리 수도원으로 선포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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