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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채용부터 통상 절차와 달라…KT 지시" 법정 증언

아시아경제 이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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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 "상급자 지시 받아"
김성태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성태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김모씨가 KT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와 다르게 사측의 관여가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업체 직원 김모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씨는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통상 파견직의 경우 기업체의 채용 의뢰가 들어오면, 대행업체에서 공고를 올린 뒤 지원자를 추린 뒤 면접을 보게 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멀어 정말 다닐 수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통상 절차로) 면접을 봤다면 자택이 근무지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 추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 딸이 이력서를 출력해 파견업체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접수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아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99% 이상은 이메일로 받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딸을 채용하라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면서 "파견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딸의 급여가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높게 조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김씨가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11일 KT에서 파견계약직 사무직으로 월 167만원으로 일할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1일부터 출근한다고 통보받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열흘 뒤 KT 측과 대행업체가 주고 받은 이메일에는 월급이 202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신씨는 "사무국장이 임금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얘기해 조정됐다"면서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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