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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비정상적' 잇단 증언…"KT가 지시"

SBS 이정국 기자(jungkook@sbs.co.kr) jungk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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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KT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김 모 씨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파견계약직 채용에 관여했으며, KT 안에서도 인사담당자에게 김씨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 업체 직원 김모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였던 신 모 씨의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에 따르면 통상 기업체에서 채용의뢰가 들어오면, 김씨네 회사에서 공고를 올린 뒤 자격 요건에 맞는 지원자를 추려 의뢰 업체 면접을 보게 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정말 다닐 수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통상 절차처럼 우리) 회사 추천을 통해 면접을 봤다면 의뢰 업체에서는 자택이 근무지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딸이 수사기관에서 "이력서를 출력해 파견업체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접수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나이가 많아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지원자의 99% 이상은 이메일로 받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 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며 "파견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김씨가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 11일 KT에서 파견계약직 사무직으로 월 167만 원으로 일할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 1일부터 출근한다고 통보받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KT 측과 대행 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월급이 202만 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이 사무국장이 '임금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조정됐다"며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국 기자(jungk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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