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검찰,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혐의 이석채 4년 구형

머니투데이 이해진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검찰 "공정성 흔들린 사건…책임 전가하는 이석채에 합당한 형 내려달라"]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올해 4월30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올해 4월30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KT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등 KT 전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회장에게 징역 4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다.

검찰은 △채용관련 보고 및 지시체계 구체적 지시 여부 △합격조작 지시 여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채용 관여 △범행 중대서 및 죄질 불량 등 사안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 의원이 2011년 이석채 전 회장, 서유열 전 사장과 저녁 자리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 결과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2011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이 부정채용 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리 사회 최대 화두인 공정성이 흔들리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며 "이 전회장은 증거를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회장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 딸 등 부정채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회장은 "저로서는 김 의원 딸이 KT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 KT 임원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 전사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죄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회장 등 KT간부들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비롯해 총 12명의 면접과 시험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혜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해진 기자 hjl121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2. 2김상식호 3-4위전
    김상식호 3-4위전
  3. 3호남 서해안 대설
    호남 서해안 대설
  4. 4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5. 5어린이집 버스 사고
    어린이집 버스 사고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