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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오염 배출량 수치조작 대기업 유죄

헤럴드경제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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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헤럴드DB]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대기오염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산단 대기업들에 잇따라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LG화학 전 여수공장장 이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전 임원 이모(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밖에 불구속 기소된 같은 회사 이모(50) 팀장 등 9명에 대해서도 개인당 700~800만원씩의 벌금이

엘지화학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감을 주고 있는 측정대행 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관행적으로 측정값을 허위기재토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 임원 김모씨(56)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46) 팀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으며, 관련자 김모(31)씨 등 2명에도 각각 벌금 900~1000만원씩이 부과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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