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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오늘 대법 선고… 운명의 날 밝았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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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17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주도록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이용해 부실 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횡령 혐의 등 경영 비리에 대해선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다.


2심에서는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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