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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대신 너가 죽었어야···' 윤지오 악플에 "불쌍해서라도 선처 없다"

서울경제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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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사건 증인 윤지오 '도 넘는 악플'에 강경반응


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 윤지오가 14일 숨진 설리와 관련된 악플을 공개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지오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 같은 XXX이 죽었어야 하는데 설리처럼 이쁜애를 왜 데려 갔을까”라는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하며 “당신들이 가하는 가해가 살인보다 잔인하다”고 말했다.

그는 “귀한 생명이 사라졌다. 당신같은 생명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저는 당신들이 불쌍해서라도 선처 없이 모두 진행중이다. 루머, 악의성 댓글, 추측성 기사, 거짓보도 ,선정적 기사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개월간 자신도 조작과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는 윤지오는 “다니던 교회를 해시태그하고, 저도 모자라 가족의 정보와 사진으로 모욕적인 계정을 생성하는 등 지속적이고 무차별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지도 않은 국가의 술집에서 일했다고 조작하고, 현직 종사자의 사진을 조작해 유포하고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영상들도 의뢰해 진위여부와 조작을 공론화할 것이며,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친구와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국내에서 후원금 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지오에 대해 체포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한차례 검찰에 기각된 바 있는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지오의 후원자 439명은 6월 10일 “후원금을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3023만1042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김수민 작가는 박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4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윤지오는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물리치료, 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다며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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