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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석달 128회 변호인 접견...'황제수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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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영복 엘시티 회장 하루 2.1회...채이배 의원 "제도적 방안 필요"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이영복 엘시티 회장 등 고위 공직자와 경제인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등 '황제수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 31인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31인은 최초 구속일로부터 지난 8월까지의 수감 기간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10일 중 7일은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인과 공직자 가운데는 김 전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접견 횟수가 3개월 반의 수감 기간 동안 128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 중에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의 일평균 변호인접견수가 가장 많았다. 이 회장은 30개월 가량의 수감 기간 동안 1447회 변호인을 접견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 2.1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지난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지난 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특히 칸막이가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면회는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전 의원이 64회로 특별면회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약 7개월 동안 23회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채이배 의원은 "최근 법원이 2조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이 확정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6개월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들의 권리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 방어권 보장과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권리남용을 바로잡을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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