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에 대해 질의하며 이 예규가 검사 블랙리스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침을 보면 모든 권한이 법무부 검찰국장 권한으로, 장관이나 차관에게 보고하지도 않도록 돼 있다"며 "법무부 일개 국장이 검사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행히 폐지됐지만 해당 예규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제정됐다"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정치적 이유로 검사들을 관리 대상 명단에 포함시켰을 수 있고, 내 생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여기(관리 대상 명단)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만든 시점부터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해마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어땠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 차관은 "확인해보겠다"며 "(명단 공개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해당 예규는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기타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규는 2012년 6월 29일 제정됐다가 올해 2월 28일 폐지됐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문지환)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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