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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버닝썬 윤모 총경' 관련 경찰청·수서경찰서 압수수색(종합)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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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구속)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수사진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포함돼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오픈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송치받았으며, 이후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덮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윤 총경을 구속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6일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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