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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윤 총경' 관련 경찰청·수서경찰서 압수수색중(상보)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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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윤 총경, 지난 10일 구속…가수 승리측과 유착했다는 의혹 받아


검찰이 '버닝썬 사태' 연루 의혹이 드러난 윤모 총경과 관련해 경찰청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5일 윤 총경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가수 승리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윤 총경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6년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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